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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초읽기
[ 2008년 02월 14일 07시 10분 ]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의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양 법안이 포함된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허위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대상은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공개 기준은 허위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 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다.

장복심 의원의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양수 및 합병할 경우 그 효력을 그대로 승계토록 했다. 이는 행정처분을 회피키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을 하는 사례를 근절키 위한 것.

하지만 업무정지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혜를 입는 경우를 방지키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을 고지 의무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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