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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화이자에 또 勝(승)
[ 2008년 02월 14일 21시 55분 ]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안국약품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지난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5.11)결과에서 안국약품이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가 항고한 것을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안국약품은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됨으로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라는데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안국약품의 설명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약품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레보텐션이 매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종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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