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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에 醫 반발 거세
[ 2008년 02월 14일 22시 00분 ]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강기정 의원의 법안 가운데 허위청구 개념이 착오청구, 적용착오 등의 단순 실수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높기 때문.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가장 반발이 거센 곳은 의협과 개원가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허위청구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단순 오기나 착오청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허위청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 법안이 발의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 병원이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료계의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라며 "무엇보다 허위청구의 명확한 개념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강 의원의 법안이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비해 법률적 대응력이 부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
개원의협 김종근 회장은 "강 의원 법안은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협의회는 즉각 의협에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이며, 본회의 통과가 부결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벌'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허위청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념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허위청구를 자행하는 병원을 보호할 이유도 없지만, 법안이 통과될시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는 병원은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강 의원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어디까지나 명백한 허위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만 적용되는 만큼 착오청구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불만은 기우에 가깝다"며 "오히려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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