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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 '영구 제명'
[ 2008년 02월 15일 02시 54분 ]
경상남도의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수면내시경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바로 항소한 성폭행 의사를 영구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와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성폭행 의사 황 모씨는 경남의사회 회원에서 제명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징계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사법적 판단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가 항소했고 언제 최종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시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황씨도 항소한 이유가 징역 7년형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받는 것은 마땅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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