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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병원 약제비 반환訴 결과후 검토"
[ 2008년 02월 15일 03시 50분 ]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징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민사소송 제기 유무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민사소송 제기는 최근 43개 대형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의 추이를 보고 검토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소송을 거는 것보다 지난 12일 소장이 접수된 43개 병원의 약제비 반환소송의 진행사항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하게 된다면 과잉처방 약제비 징수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단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소멸시효 3년을 감안(2008년 9월 29일 소멸시효 완성) 내달 29일까지 1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잉처방 약제비 징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43개 대형병원의 민법소송 결과 이후 공단의 민사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된다고 표명, 향후 소송행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공단의 이번 민사소송 검토 발단은 지난 2005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취소(건강보험법 제52조 근거)라고 판결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조문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소로 판결된 것이다”며 “이에 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과잉처방 약제비 징수를 위해 민법(제750조 근거)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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