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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성형·비뇨기과, 2차고발 핵폭풍 위기
[ 2008년 02월 15일 22시 16분 ]
지난 11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27개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최근 2차 고발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병의원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묻는 시민권리연대의 공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병의원의 허위, 과장광고 근절을 선언한 시민권리연대가 1차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

시민권리연대는 전국 병의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게재한 광고의 허위성 여부와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허용 사항에 대해 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1차 고발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고발장 접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고발은 지난번 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공문은 고발에 앞서 병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권리연대가 대규모 2차 고발 추진에 나서자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문 발송이 집중된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개원가는 해당 개원의협의회가 직접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실제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시민권리연대의 자료요청 공문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형외과 개원의들 역시 시민권리연대의 공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시민단체가 무슨 권리로 병의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공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민권리연대는 내주까지 고발대상 병의원에 대한 자료취합을 마치고 2차 고발과 함께 위반사항이 많은 병의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가두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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