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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만 국시합격자 정신감정"
[ 2008년 02월 18일 03시 10분 ]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국가시험 합격자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로만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의사’의 진단서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

복지부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 주체를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한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규칙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가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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