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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들 원내조제外 본인부담 1000원
[ 2008년 02월 18일 03시 55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진다. 또 차상위계층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9일자로 공포,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는 원내조제(1500원)가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은 약이 필요 없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원을 추가해 1500원을 지불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 환자는 순차적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095명이 옮겨가고 내년에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단 올해 신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뒤 공단이 선정한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지만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해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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