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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논란' 병원계 완승으로 종료
[ 2008년 02월 18일 03시 40분 ]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결국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었다.

복지부는 18일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사설 장례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건교부가 복지부와 의료법 상에서 병원 장례식장 세부 허용범위를 제시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8일 공개된 의료법 개정안은 주거지역내에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면적제한을 뒀다.

즉 주거지역 내 운영중인 병원 장례시설을 인정하되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000㎡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몰렸던 병원장례식장은 다행히 기사회생을 하게 됐지만 바닥 면적의 규제가 일부 병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병원계의 완승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종합병원의 경우 5000㎡ 미만으로 면적제한을 뒀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2만㎡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확실한 구제라는 분석이다.

현재 9개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이 5000㎡를 초과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이미 종합의료시설 및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현재대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된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이 범위 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극히 일부 초과된 기관은 축소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의 초과범위가 크지 않아 일정 부분 축소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폐쇄 위기에 몰렸던 272개 병원 장례식장 90% 이상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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