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는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
[ 2008년 02월 19일 12시 01분 ]
서울시의사회는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려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계는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환경의 개선과 발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모자라 이제는 현행 보험제도하에서 늘 상 나타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의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의사회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은 대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의료계를 매도시킬 수 있다며 허위청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정부차원에서 허위청구의 명확한 개념을 수립하고 단순실수나 착오 청구에 대한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득보다는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제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게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으며 정부에게는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