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 정부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바뀌나
[ 2008년 02월 20일 02시 46분 ]
대통령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에 대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공-사보험자는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요양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선별해서 지정하는 선별지정제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보건의료시민단체 등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