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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내정자 공금유용" 구설수
[ 2008년 02월 20일 07시 41분 ]
김성이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공금유용설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김성이 내정자가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20일자 헤럴드경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보관,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으로서 지방순회시 청소년지원 관련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코자 현금(1600만원)으로 인출해 일부(320만원)는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순회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2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 지적돼 바로 반납조치 했으며 이와 관련 회계처리를 잘 못한데 대한 책임으로 회계담당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고 종결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단지 회계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위원장(김성이 내정자)이 두 달 후인 2002년 1월 9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그만 둔 것은 원 소속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을 통보받고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이다"며 "공금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어 "1월 9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약 1개월 후인 것을 보더라도 공금유용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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