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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첫 '전공의 근무지침' 등장
[ 2008년 02월 20일 22시 30분 ]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수련병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병원계 최초로 전공의 근무지침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대표들과 1년여의 협의 끝에 근무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병원 규모와 여건이 달라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뤄왔다.
때문에 이번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근무지침 마련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병원계의 첫 시도로, 다른 수련병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근무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 당직, 출산휴가, 휴가 등 전공의 수련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됐다.
전공의 정규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 1주 60시간의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했으며 통상근무시간은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7시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당직과 연장근무를 포함해 4주를 기준으로 주당 88시간을 최대 근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직을 포함, 연속해서 48시간을 초과 근무토록 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공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되, 정기휴가는 병협 전공의 수련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르기로 해, 14일이 될 전망이다.
병가일수는 수련기간 동안 통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에게는 90일(산후 45일 이상, 최초 60일 유급)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로 인한 근무제외일수가 수련기간동안 1회의 산전후 휴가사용시 추가 수련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청원휴가의 경우 본인의 결혼(6일), 형제자매의 결혼(1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6일), 배우자의 출산(1일) 등 상세한 부분까지 휴가일수를 정해놨다
이 외에도 전공의 근무지침에는 포상 및 징계는 물론 해외연수와 관련된 사항까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사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우선 이 근무지침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최종 지침서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최종 지침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미완의 작품인 만큼 앞으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수련환경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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