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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 30명 국방부行 가능할까
[ 2008년 02월 20일 22시 10분 ]
최근 국방부가 군 병원의 의료지원 향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교수 30명을 채용한다는 의료협약을 체결,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협약은 사실상 지원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강제로 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대로 5월 초까지 지원자를 받겠지만 30명이라는 인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 협약이행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원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의사들을 강제로 선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개인의 생각이나 진료과별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5월 초까지 채용을 위해 병원은 그 전까지 각 진료과별로 이번 의료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견의사들과 논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국방부와 함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려고 한다”며 “현재 내과의 정원인원이 가장 많고 정형외과 순인만큼 그 진료과 중견의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국방부도 열악한 군병원의 의료지원인력과 시설보강, 병원 운영체계 개선 등 국군수도병원을 병원답게 만들기 위해 체결된 협약인 만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정 분야는 오히려 민간병원보다 군병원이 임상 케이스가 휠씬 많아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화상 등의 특정 분야를 지원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강조하고 군병원의 의료인력 보강이 절실함을 어필하면 중견의사 채용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병원과 다른 장점을 지닌 군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임상경험이 많은 전임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서울대병원과 최대한 협조 하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적정연봉 1억원, 전문계약직의사 신분 등 지난해 ‘갤럽’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의사들의 구미에 맞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교수 대부분은 군의관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년퇴임하신 분들 중에서 군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채용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 30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원한 의사, 타 병원 지원자 등 일반지원자 중에서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30명을 채울 수 없을 시에는 일반지원자 중에서 선별해 모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협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병원 중견의사 30명을 모집해 군병원 의료인력이 충원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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