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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등 의결처리
[ 2008년 02월 21일 03시 19분 ]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정책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법인 형태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토록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제품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와 첨단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위는 이밖에 의과대학에서 사용한 해부 실습용 시체조직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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