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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제 비급여, 건보재정 절감 효과 있나
[ 2008년 02월 21일 22시 15분 ]
정부가 전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은행엽제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은행엽제제 비급여과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하는 필수 의약품의 경우 대체 약물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비싼 약제나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환자나 의료진의 불편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반약 복합제 24개 성분, 728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해당 약효군의 전체 약제비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실시한 비급여 전환이 반대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엽제제는 현훈, 이명, PAOD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각종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유유의 타나민의 경우 27단게의 특별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약리성분인 24%의 징코플라본 글리코사이드와 6%의 터펜락톤 및 유해성분인 징코릭엑시드를 5ppm 미만으로 제한을 뒀으며 각종 논문에서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격이 짙은 은행엽제제를 비급여화 시키면 자칫 환자들의 약물 선택권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처방이 필요한 약물을 비급여화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약제비가 상승할 우려도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도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은행잎제제 국내 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중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중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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