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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약사 지정기탁제 지켜볼 것"
[ 2008년 02월 21일 22시 12분 ]
오는 26일 공식적인 양해각서 체결로 시행되는 ‘지정기탁제’. 제약협회 회원사와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를 넘어 이 제도가 의료계 전반에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에 있어 제약협회 회원사와 다국적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비회원사 사이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참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의미는 물론, 의협 주최의 큰 행사나 각 과 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의학회 소속이 아닌 학회의 학술대회 등의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제도 시행의 원칙에는 동의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제도의 허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의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제도가 의학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라며 “이를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지켜본 후,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의협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지정기탁제’가 의료계 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 같은 의협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초기 제약협회의 ‘교통정리’에 따라 제도의 확산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각 과 개원의협의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의협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진 제약사의 지원을 투명화 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것 역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안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거부감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공정위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계 어느 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지 않겠냐”고 시간이 필요할 뿐 제도는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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