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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수가, 행위별+인두제 병행"
[ 2008년 02월 21일 22시 16분 ]
향후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초기에는 당분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인두제로 적용범위가 넓혀질 전망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연구보고서('우리나라 주치의 제도 제안')에 따르면 "인두제 방식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잠정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주치의 수가구성과 관련 연구보고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며 "다른 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해 공급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두제 방식은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보편성 등 1차의료의 특성에 부합한 지불방식으로 판단되지만 여건상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현재 의사가 제공하고 있는 일상 진료행위에 대해 당분간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공급자와 합의를 통해 인두제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주치의 서비스가 단기간에 완벽히 제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서 저렴한 관리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1차의료 인력의 질적 개선(서비스 확대)과 관리료의 상승(확대된 서비스 비용명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기에는 현재의 지불방식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관리료만을 부과하고 이후에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의 조합은 동일하나 그 구성비에서 인두제 부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제는 새롭게 제공되는 1차의료 서비스 중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가정방문, 시간외 진료, 예방서비스 등)을 위주로 인두액에서 분리해 충분한 수가를 개발,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질적 수준 및 효율성 지표결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 의뢰율 등을 반영해 성과급 형식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치의 서비스 관련 쟁점 중 하나가 시간외 진료에 대한 부분이다.
보고서 관계자에 의하면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대체인력 및 전담인력에 의한 별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 주치의의 시간외 진료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자는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환자군에게는 장애요인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 위주의 방문진료사업과 주치의 서비스를 연계해 방문진료사업에 의한 1차 방문 후 주치의 방문이 필요한 진료건을 가려내고 충분한 수가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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