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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까지 의료기기광고 단속 '주의보'
[ 2008년 02월 21일 22시 15분 ]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민·관의 감시활동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계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 요원을 공개 모집한데 이어 시민권리연대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마저 고발에 나서는 등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 중이다.

담당업무는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이며, 채용될 요원은 종합병원, 재래시장, 백화점, 화장품 코너 등의 광고전단, 전광판·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등 단속 사각지역의 광고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병·의원의 임상시험 실시 관련 각종 표시, 광고도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설 명절을 전후에 시작한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기기 유통·판매 업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압박이 어느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안정청 의료기기관리팀은 최근 시민권리연대가 고발한 A의료기기 업체가 허위∙과대광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서마지 레이저를 수입하는 A업체는 주름개선의 효과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에 팔때는 주름개선 효과 이외에도 여드름 개선효과까지 있는 걸로 홍보했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병∙의원만 고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차단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까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B임플란트 회사도 의료기관에 레이저 기기를 팔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식약청에 고발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치과·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 4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전단지·카탈로그의 불법광고실태를 조사, 고발한 시민권리연대는 피부·성형·비뇨기과 병·의원과 한의원,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차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유통업체 등의 문제는 고질적이지만 광고사전심의제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는 크게 줄고 있다”며 “제약사, 의료기관에 비해 영세한 구조를 가진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압박은 자칫 성장중인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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