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 취소 예정인 6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인 6개 의약품에 대해 22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정지한다”며 “이들 제품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최종적으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한미약품의 페디핀24 서방정, 세프틸건조시럽, 드림파마의 이테라졸정,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 환인제약의 니펠에서알정30mg, 파미래의 니페디피나유더마서방정 등 6개 품목이다.
이 중 이테라졸정은 이미 지난달 24일 급여삭제가 고시됐지만 이번 생동성 조작으로 인해 유예기간인 7월 31일까지 급여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