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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의료기사 근무경력 인정 '파장'
[ 2008년 02월 22일 02시 59분 ]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상도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5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임상병리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임상병리사 박 모(34)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년 8개월 동안 핵의학 분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경상도의 B대학병원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B병원은 박 씨가 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이성택 조사관은 "대학병원 고유의 호봉체계는 존중 돼야 하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며 "의학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조직이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에 병원계는 단순반복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병원들이 단순반복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어 이를 전부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정규직원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호봉체계라는 것이 각 병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뭐라 말하기 싶지 않다"면서도 "단순반복 업무만을 수행한 직원의 경력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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