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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후속 당직의 대신 자원해 참변"
[ 2008년 02월 22일 02시 22분 ]
지난 20일 육군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군의관 정재훈 대위(경북의대 마취통증의학과)가 후속 당직이 아닌데도 한의사 출신 군의관을 대신해 자원,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의사의 군의관 배치’ 문제까지 대두됐다.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한의사들이 뇌졸중, 심장질환 등 중질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사례”라고 22일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사의 군의관, 공보의 배치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고 “사고 수습 외 이번 사고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위관 정재훈 대위는 추락사고 당일 후속당직 군의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날 후속당직의는 한의사 출신 군의관.

그러나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후송하려면 바이탈싸인을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에서 CPR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의사 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적임자였다.

이 같은 판단에서 후속당직의는 아니지만 마침 당직의료인으로 부대 내 있던 정 대위가 “헬기 타면 금방 갔다오겠다”며 후송을 자원했는데, 결국 그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응급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한의사를 대신해 나선 것”이라며 “이송 체계의 안전 등에 관한 대책은 물론 군의관의 역할 및 능력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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