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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죽이는 허위청구 실명 공개 철회"
[ 2008년 02월 22일 22시 27분 ]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 의사들도 관련법 제정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홍승원)는 22일 열린 제2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통해 새로운 의료환경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에 대한 가중처벌 의도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적 대응력이 약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는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개원가를 죽이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다양한 논거를 들어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번 법안의 핵심인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는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의 경우도 부도덕한 청구의 유형으로 매도,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효과에 대해 의료기관 양도, 양수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가중처벌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인과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청구 관련 내부 고발자 포상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원 회장은 "강기정 의원의 이번 법안은 가장 후진적인 발상"이라며 "회원들이 대동단결해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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