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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사법살인 감행"
[ 2008년 02월 22일 22시 30분 ]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등이 일제히 반대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2일 성명서를 발표,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의료인의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타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후, 건강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 부당이익금 외 5배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고 또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법에 의한 자격·면허정지처분과 검찰 고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명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얘기다.

대개협 관계자는 “현재 허위·부당 청구 개념이 모호하다”며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마저도 허위청구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여타 전문직종에 비해 의료인의 부당행위만 국민에게 노출된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이 부당 청구의 온상인 양 호도될 수 있다”고 했다.

환자 진료에 있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 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법안은 이를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의료쇼핑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또 대개협은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입방이 반영되는 확정적인 명시가 돼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형법상 살인 등의 중범죄자의 경우에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데 의료인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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