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약사법규집이 오는 28일 보건타임즈사에서 출간된다.
이번에 출간된 약사법규집은 첫째 최근 일부개정 또는 개정했거나 제정돼 시행되는 현행법령을 세련된 편집기술로 다듬어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재해 타 법령집과 차별화했다.
실제로 제약관련실무자가 2008년도 현행 법령과 규정, 고시에 맞춰 추진해야 할 업무를 과거법령에 의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간낭비, 인력손실, 업무손실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약사관련 법률은 물론 훈령, 고시 등 모든 법규와 2008년 2월19일까지 개정 고시된 법령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도 빠짐없이 법전에 수록했으며 CD에 모든 법규와 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 제9개정 등을 항목에 따라 총 정리했다.
이외에도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고시외 별표 1과 한자로만 표기된 별표 2의 출전, 한약명, 효능을 명확한 한자로 표기, 게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를 배려하는 등 내용에서의 차별화를 꾀했다.
보건타임즈사 조방훈 대표는 “그동안 보건타임즈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약사법규집은 실무용 공정서(레드북)로 허가 또는 각종규정을 취급하는 정부관계자, 개발, 연구, 품질관리(QC) 등 제약사의 실무용 자료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최신개정판도 전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물론 의약품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등 최신개정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 편하게 편집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