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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內 피부관리 전면금지 너무 가혹"
[ 2008년 02월 25일 03시 38분 ]
어떤 이유로든 의료기관 내에는 피부관리실을 둘 수 없다는 복지부 방침[관련기사 참조]에 의사들이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피부미용사 대책위원회 모임’을 열고 “피부과 치료실에 피부 관리사 혹은 피부 미용사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키로 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법 적용 해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피부 미용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료 행태는 그대로 두고 자신들만 엄격히 규제한다는 것.

의사회 관계자는 “피부미용실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여드름 압출이나 해초 박피 등은 묵과하면서 피부과 내 치료실에서의 간단한 클링징조차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런 조치가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새 정부의 보건 사업 발전 방향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의사회는 “피부 미용 산업 발전에 피부과 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새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부과 의사회나 학회 춘계 학회에 별도의 특별 강연을 계획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관 부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안에 두는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는 피부미용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를 볼 수 없고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의료인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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