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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전방위 허위청구 실명공개법 저지
[ 2008년 02월 26일 06시 29분 ]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의에 올려지자 병원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사위 심의에 올렸다.
법안 발의 이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위배, 허위청구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의료계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수순밟기에 들어가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해 숨가쁜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안의 국회 처리를 처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병원협회 역시 법사위 설득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법사위 측에 해당 조항신설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안 저지작업에 착수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단순 실수까지 허위청구로 매도,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라며 허위청구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허위청구'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관적 판단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률안에는 허위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병협은 기관실명 공개가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에도 허위청구의 경우 5배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적 처분을 받고 있고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 후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당기관 명단을 공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처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법률로 정해 처분내용과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제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중범죄를 행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명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명단공개 만큼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은 긍정적 효과보다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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