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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폭풍…의사 355명 덜미
[ 2008년 02월 26일 05시 12분 ]
CT 및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대형병원 의사 3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조영제 납품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과 향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의사 355명과 의료기사 2명을 적발하고 모 국립병원 원장 등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3개 다국적 제약사와 1개 국내제약사 관계자 6명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의사 44명을 제외한 311명은 금품수수 규모가 적어 해당 병원 및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은 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유명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특정업체의 조영제를 신약의 효능 및 PMS 명목으로 납품받고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에 이르는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 납품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컴퓨터, 냉장고를 선물받거나 집안 잔치 비용을 대납토록 한 사례로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조사결과 이들이 납품받은 조영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기 때문에 PMS 대상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PMS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조영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의 납품 과정에도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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