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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藥 관리실수 의·약사 처벌 완화
[ 2008년 02월 26일 03시 03분 ]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한 관리실수로 인해 그동안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졌던 의·약사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부분 의결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로 엄중한 처벌됐던 것을 단순실수에 한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벌칙 규정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졌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향정약과 타의약품 별도 저장 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달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조항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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