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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별제약사, 학회 직접지원 금지
[ 2008년 02월 26일 05시 59분 ]
오늘(26일)부터 개별제약사와 개별학회간의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2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정기탁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약사의 직접적인 학회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할 경우 제3자인 공익재단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약사는 지원받을 학회를 직접 지명하면 학회가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공익 재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재단은 학회가 제출한 예산 집행 계획서를 심사한 후 집행 여부를 결정, 무분별한 학회 지원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해각서 체결식의 당사자인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및 제약협회는 지정기탁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및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의학원 유승흠 이사장은 “그동안 공익재단의 필요성이 절실했는 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꿈이 이뤄졌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김건상 이사장은 “지정기탁제를 준비하면서 이 제도가 규제처럼 받아들여질까봐 고민도 있었다”면서 “이번 양해각서가 학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우월적 지위가 남용에 따른 폐해에 대한 해결점을 찾게 돼서 기쁘다”며 “양해각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다국적제약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은 “오늘 양해각서가 의료산업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해각서 당사자외 복지부 이민원 의약품정책팀장 및 주요 제약사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초대를 받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해각서 전문
의학 학술확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사)한국제약협회는 의약·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활동의 행사 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본 양해 각서를 통하여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 연구수행 등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2008. 2. 26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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