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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2008년 02월 26일 06시 53분 ]
이종간 체세포이식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2건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과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종간 체세포이식행위 등을 금지하고,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연구'와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를 분리해 연구규제를 완화했다.

또 난자 제공자에 대해 건강검진 및 실비를 지급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은행의 보완도 강화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난자 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검체 운영의 적절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과 건강정보보호법안은 계속 논의키로 해 사실상 폐지가 예상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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