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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비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 2008년 02월 26일 06시 45분 ]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자로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한 것.

이로써 요양시설 입소시 본인부담액은 15~20만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의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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