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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염두해야 할 6가지 보건정책기조
[ 2008년 02월 27일 21시 52분 ]
'선진화',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에도 선전화 흐름이 불어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구체적인 6개 기조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27일 발간된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머뭇거렸던 지난 10년의 정체를 벗어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현식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의료체계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6가지 기조를 제안했다.

첫째로 기본진료와 보건서비스는 조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장하되, 최신 의료기술이나 첨단 의료서비스의 개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수준을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시키는 방향이라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세번째로 정 교수가 강조한 것은 각 의료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의료기능을 최소한 축소해 지역사회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3차 병원의 외래진료기능과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기능을 축소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소 및 의원, 대형병원들이 각기 제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국내 최고 병원으로 꼽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은 신의료기술, 약품,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둬 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또한 한의과와 의과가 보완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단,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 사고나 정상적 의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제시되는 의료분규, 분쟁을 해결할 방법도 필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등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의 갈등을 쉽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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