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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지원기관 23→30개…다음은 수가
[ 2008년 02월 28일 03시 08분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이 작년 23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호스피스 제도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만간 수가수준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28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2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30개소를 2008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암정책팀 관계자는 “3월부터 선정된 지원기관에게 지원금이 나간다”며 “매년 지원기관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 4월경에 호스피스 제도화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며 “차후 공청회에서 심평원이 보다 정교해진 수가수준 및 급여기준을 공개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기관 평가는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방문평가, 3차 최종평가로 진행됐으며 ‘말기암환자호스피스평가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번에 선정된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총 13억원이 투입되며 선정기관은 전체 평가점수 및 2007년도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감안, 5개기관 각 4200만원, 20개기관 각 4250만원, 5개기관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암정책팀 관계자는 “선정기관에 한해 전문인력인건비,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기능보강비 및 저소득층의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수준 제고를 실현, 암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관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20병상당 1인, 간호사는 3병상당 1인(2병상당 1인 미만의 경우 가점 부여), 사회복지사는 기관당 상근직 1인 이상,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20병상당 1일 3인 이상이다.

이외에도 시설기준은 1실 6인이하 병상(긴급호출장비 구비), 병실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구비 등이 해당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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