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민 깊어지는 정신과 의사들
[ 2008년 03월 03일 03시 10분 ]
논란의 소지가 돼왔던 '강제입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입원환자 절대 다수가 보호자에 의해 '강제입원'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 법률안은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의무화 ▲무연고 정신질환자 신상조회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 환자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자입원 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토록 해 장기입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강제입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도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은 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제입원'이 자칫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사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한강의 박윤원 변호사는 "강제입원 관련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인식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강제입원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를 보면 '강제입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신과 의사들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종혁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일선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정신과 의사들이 '이중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입원환자 5만4338명 중 자의입원환자는 5850명(10.8%)에 그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