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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자격, 의원급 개원의사에 국한"
[ 2008년 03월 02일 22시 00분 ]
"1차 의료의 정상화를 통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거시적 효율성 강화라는 주치의 제도 목표를 상기해 볼 때 주치의 자격은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연구보고서(우리나라 주치의제도 제안)를 통해 "국내 의료계 현실 및 의료인력 구조를 고려해 주치의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의원에서 종합전문병원에 이르기까지 전문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1차 의료 본연의 색깔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보고서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에 국한돼야 하고 주치의 자격은 일단 모든 개원의에게 개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원급에 주치의 자격을 한정하면 합리적 경쟁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자원 활용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적으로 자원 낭비가 심해진다"며 "1,2,3차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 고리를 차단하고 1차 의료기관 내에서도 진료외적 경쟁이 아닌 1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진료본연의 요소에 기본한 합리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1996년 정부가 주치의 등록제를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을 때 참여의사의 자격을 일반의, 가정의,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논의된 국민회의 안(1998년)이나 대한가정의학회 안(1999년)을 통해 주치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제안됐다.
주치의 자격 허용조건이 넓게 적용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전문의 인력이 과다하기 많기 때문이라고 연구보고서는 설명한다.
실제로 200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일반의 비율은 7.6%이며 전문의 비율은 74.1%를 나타냈으며 전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개원의 중에서 일반의 비율은 9.1%이고 전문의는 90.9%를 차지했다.
연구보고서 관계자는 "따라서 주치의 자격을 일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안과, 소아과를 포함한 특정 전문의로 한정하면 인력공급에 장애가 온다"며 "사실상 의원의 경우 모든 진료과 전문의가 진료현장에서 1차 의료를 제공해 왔고 의원 표방과목별 환자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주치의 자격은 일단 모든 개원의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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