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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세의료원 파업 주도자 '벌금형'
[ 2008년 03월 03일 22시 05분 ]
지난해 연세의료원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3일 “지난해 12월 기소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최근 벌금형이 통보됐다”며 "모두 8명으로 위원장은 300만원, 부위원장과 임원 등 7명에게는 100~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이 끝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의료원이 노조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원 측은 파업이 마무리됐을 당시 노조가 세브란스병원 로비를 점거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필수유지부서 직원들의 이탈) 등을 이유로 노조를 형사 고발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일단 4월까지는 두고 볼 심산이다. 자신들이 제기해 놓은 일명 ‘특별 위로금’ 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

노조는 파업 당시 의료원 측이 정상근무를 한 직원들에게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자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며 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사건은 올 1월부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관련기사 참조]이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에서 4월이 기한인 만큼 그 안에 수사 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 반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동일한 파업에서 파생된 사건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사정이 있어 늦어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만약 이대로 덮어 둔다면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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