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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醫에 대한 선입견 꼬리표 떼겠다"
[ 2008년 03월 03일 22시 07분 ]
2008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제22대 이민홍 회장이 취임, 올 한해에도 공중보건의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신임 이민홍 회장[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면서 “지위나 분명한 소속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나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근무연장 처분 등을 하도록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이민홍 회장은 “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지만 다행히 올해 지침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소속과 관련한 시행령 부재로 정액 급식비나 가계 지원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이민홍 회장은 “다행히도 최근 이뤄진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 개정 중 하위 지침 개정에 전력을 다해 상당 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물론, 지침 내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법령의 변화는 없어도 공보의의 신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한 점과 향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관련 법 개정에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는 “이번 지침 개정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하위 지침 개정에 전력을 쏟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에서 노력하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어깨가 무겁다.

이민홍 회장은 “2018년에서 2025년 무렵이면 공중보건의사가 5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복지부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해마다 공중보건의 인력배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민홍 회장은 “공중보건의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현재와 같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 지역 보건지소가 보건 사업 위주의 업무로 변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지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민홍 회장은 “현재 보건지소의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을 철저하게 평가함으로써 전시적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민홍 회장은 일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경각심을, 전체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홍 회장은 “현재 전체 의료계에서 상당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다소, 제도상 신분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주문이다.

이민홍 후보는 “직무교육과 신규 배치 시험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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