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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확대, 취지 퇴색 등 유명무실"
[ 2008년 03월 05일 03시 20분 ]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5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 '병원의료광고 운영현황과 심의제도 개선방안'이란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작금의 의료광고 기준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시장원리를 적용, 의료기관들에게 광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와 관련, "다른 용역 서비스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 목적 및 광고 매체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와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로 인한 의료관련 정보제공의 부실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에 대한 선택권 또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법의 개정취지는 근본적으로 환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원하는 환자, 보호자 등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실상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연구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각 단체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운영성과와 의료기관 설문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심의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의료기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집 제공 △사전심의 수수료 재정비 △각 단체별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등이 요망되며, 현행 사전심의제의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의 제고적인 탈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의료광고 제한방식과 관련한 의료법은 지난 2007년 4월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예외적 규제 방식'으로 개정, 시행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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