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인프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3월초부터 각 지역별로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을 설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성공, 실패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은 노인병원협회(3/7), 간호조무사협회(3/8)이고 ▲간호협회 3.14(대전), 3.18(광주), 3.19(경기), 3.21(강원), 3.24(서울, 경남) ▲전국 순회설명회 3.25(대구), 3.26(부산), 4.10(강원), 4.11(대전), 4.14(광주), 4.15(경기), 4.16(서울) 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 가정에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복지용구 구매·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정부주도로 확충해 왔던 공공 재가시설은 ‘07년말 기준으로 140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신규로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가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