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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법 의료기관 두 곳 행정처분 의뢰
[ 2008년 03월 06일 07시 5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불법을 일삼은 의료기관 2곳을 색출, 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1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데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의협은 6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두 곳을 당초 계획[관련기사 참조]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사면허자격증 대여,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일벌백계하고 의협의 자율정화를 위한 굳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12개 의료기관 명단을 임수하고 현재 방문 및 회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역시 불법적 요인이 발견되면 정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도적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정화에 더욱 힘 써 의료계와 국민과 신뢰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의협이 지난해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19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사무장 병원이 14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 유인행위가 48건(24.2%), 기타 9건(4.5%)로 나타났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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