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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건소에 약사 인력 증원해야"
[ 2008년 03월 07일 03시 05분 ]
전국 보건소에 약사, 간호사 등 면허와 자격을 갖춘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상황이 적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대한약사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역보건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명기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력 배치 기준도 거의 사문화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전문 인력 등의 최소배치기준이 명기돼 있고, 제2항에는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는 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521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최소 303명의 인원이 더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2명으로 돼 있는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 인력기준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8월 전국 보건소 시·도별 인력현황 자료'에 의하면 172명의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 중이며, 충북·전남·제주지역 보건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약사 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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