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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선정 기준' 메스?
[ 2008년 03월 07일 22시 06분 ]
"건강검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의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진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연구보고서('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검진기관 선정기준은 1999년 이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3항에 의해 검진기관 신고제로 운영돼 왔는데 이로 인해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보건의료기관이 검진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그 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연구보고서 관계자는 "현재 검진기관 지정은 수시 검진기관 인정에 따른 부실검진으로 교육, 검진절차, 판정기준, 결과통보 등으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년도 검진사업 참여기관을 사전에 신청 받고 이후 심사, 인정하는 절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전년도 10월에 익년도 검진사업에 참여할 검진기관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 등 적합성 심사를 거쳐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 대해 익년도 검진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검진기관 전문인력(의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메스질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검진인력의 재직기간이 평균 3개월 이하인 기관은 1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관계자는 "검진기관의 전문인력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신뢰성에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문검진의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검진결과 1차, 2차 양성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해 부실검진으로 초래됐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검진의 전문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진인력의 상근기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정수준의 질 향상 목표에 도달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 등급에 차이가 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율 등에 차등을 두는 재정적 유인의 제공을 고려하는 하는 것과 우수 검진기관의 공표 등을 통한 비재정적 방안 등이 있다.
보고서 관계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면 검진기관, 건강검진의 검사 관련 제약회사 등과 같은 기관들은 이에 걸 맞는 전략을 강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진기관의 질 관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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