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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영리의료법인·민간의료보험 도입
[ 2008년 03월 10일 03시 32분 ]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목표를 위해 이 같은 '세부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위해 우선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등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외국인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함과 동시에 국가별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상품과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등의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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