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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샴푸 처방 해? 말어? 헷갈리네"
[ 2008년 03월 10일 22시 04분 ]
항상 비듬이 발생하고 있어 수개월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 J씨. 지난 3일에도 평소 진료를 받던 의원을 찾았다.

매번 비슷한 처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샴푸가 빠져 있는 것. “샴푸 떨어졌어요”라는 환자의 요구에 담당 의사는 “그게 말이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의사들이 ‘니조랄’과 ‘세비프록스’ 등 일명 ‘치료용 샴푸’를 처방하는데 있어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가 이들 제품에 대한 급여를 제한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니조랄(1월)과 세비브록스샴푸(3월)의 급여를 제한했다. 두피 비듬과 같은 경증 질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 비듬이라는 것은 현재 상병 코드조차 없을 정도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환자가 가렵다고 하면 병이고 아니면 단순 비듬이냐”면서 “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모르겠다. 자의적으로 처방하면 후에 삭감될 소지가 있어 꺼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보험처리해서 제공했는데 이제부터는 환자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민원이 대단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부과 의사는 의사의 판단을 저해하는 고시라며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샴푸제와 약물을 병용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어 처방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단순히 샴푸처럼 보인다고 해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변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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