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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심사 강화…영상醫 경영악화 우려
[ 2008년 03월 10일 22시 05분 ]
초음파사 합법화로 중소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의학과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MRI·CT·골밀도검사기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심사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또 오는 6월부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품질로 판정된 장비를 사용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면 심사 삭감이 이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팀은 “이달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산점검 대상에 포함된 의료장비는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 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MRI 장비 ▲CT Scanner ▲골밀도검사기 등 13개 항목이다.

의료장비팀 관계자는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6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 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예정”이라며 “등록 및 적합판정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품질관리검사 의무화에 대한 병원들의 의견조율 과정조차 우리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다”며 “이번 MRI 및 CT에 대한 심사강화는 영상의학과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통한 심사 삭감이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영상의학회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 시행 당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종합병원의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된 장비당 평균비용은 MRI 6190만원, CT 2390만원, Mammo 741만원 등이 소요되고 있었다.

의원의 경우도 MRI 5665만원, CT 6785만원, Mammo 1233만원 등으로 CT 및 Mammo에 대한 비용부담은 오히려 높아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심사강화 방침은 또다른 경영악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의료영상기기의 품질관리, 공동활용병상 등의 정부방침으로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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