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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사명감 갖는 노인전문의제 도입돼야"
[ 2008년 03월 11일 21시 59분 ]
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노인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인성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신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적 치료 및 이해 등 다양한 훈련이 필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 이하 KARP)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들을 다룰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빠른 시일안에 노인관련 질환을 다루는 전문의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노인요양원, 노인재활병원 등 노인 관련 의료시설에서 내과질환에서부터 관절, 치매, 중풍, 골다공증 등 다양한 노인환자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KARP는 국내처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노인질환을 다루는데 노인들을 진정으로 이해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과정까지 다룰 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에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KARP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성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우울증, 사회적 소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복잡다양한 정신적 영향까지 다뤄야 한다”며 “노인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즉 노인성질환은 신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적 치료와 이해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야 하며 일체의 훈련과정도 없이 노인과를 표방하거나 개설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KARP는 “노년인구의 증가는 노인과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질 높은 노인전문의의 사회적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것은 마치 소아들을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피력했다.

KARP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의 신체와 정신을 고려해 3년 정도의 전문의 과정을 거쳐 신체적 치료 및 유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와 이해,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노인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내 의료법에는 의료법상 ‘노인과’에 대한 전문의 제도가 없다. 다만 내과, 정형외과 등 노인관련 질환을 다루는 과에서 노인과라는 간판을 내걸고 진료를 보고 있다.

KARP 관계자는 “노령화사회에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노인전문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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