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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료정책으로 공보험 위협"
[ 2008년 03월 11일 22시 03분 ]
기획재정부가 11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권’ 보다는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우려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공유,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망라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민간보험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사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겨주지 않는데 하물며 사기업에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도 치료비의 60% 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

경실련은 “선진국의 복지재정지출의 1/3밖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간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경제살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질병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어떤 병으로 진료비를 얼마까지 내고 있다는 내용이 세세하게 사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주장.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사보험사는 과거 질병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식코’ 시사회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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