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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불일치 파문, 공단 뒤늦은 해명
[ 2008년 03월 11일 21시 58분 ]
의료기관 원외처방 불일치 조사발표로 인한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료 제공자인 공단이 의료계에 해명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병·의원이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청구한다는 공단의 발표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공단이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

11일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건강보험공단 공문에는 지난달 11일 처방·조제 불일치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이 담겨 있었다.

공단은 이 공문에서 "보도자료상 불일치 기관 전체가 허위청구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추후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전체 기관이 매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 조사결과 발표로 전체 의료기관이 허위청구기관으로 매도당한데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료계는 공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일치 사유가 대부분 전산착오 및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을 간과하는 등 해당 병원 조사내용이 틀리다는 것.

의료계는 "공단이 잘못된 자료를 갖고 의료기관 전체를 매도했다"며 "이는 약제비 반환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공단은 일단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우려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전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정확한 청구에 대해서는 강한 시정 의지를 내비쳤다.

공단은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매월 수백만건에 이르는 청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11일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이 2006년 3월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실제 약국의 조제명세와 대조·확인한 결과 413만2000건인 12.2%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단은 이 같은 원외처방전 불일치는 병의원들이 진료비 청구시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청구했기 때문이라고 의료기관들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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