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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화제·위장약 등 슈퍼판매 검토"
[ 2008년 03월 11일 23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소화제와 위장약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의약정책팀 관계자는 11일 “소화제나 위장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의약외품 고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은 탈취제, 금연보조제, 일회용밴드, 저함량 비타민제, 치약 등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의약 관련 제품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열제나 감기약 등은 뇌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약외품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 감기약은 작년 말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세 미만 사용을 경고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시개정 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홍보실 관계자는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소화제뿐 아니라 진통제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홍보실 관계자는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회 입장은 한결같다”며 “의약품은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코메디 기자 myportrai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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